한국은 일주일 만에 암호화폐 분야에서 세 가지 중요한 정책 조치를 취하며 규제 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피싱 사건에서 회수한 320.88 비트코인(약 2,160만 달러)을 국가 자산으로 보유하는 대신 현금으로 전환해 처분했다. 또한 금융위원회(FSC)는 상장 기업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무리하고 있으나, 외국환거래법상 법적 불일치로 인해 USDT와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제외되었다. 이 제외 조치는 입법 개정에 따라 일시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주요 주주 지분 상한선 도입이 논의 중이며,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34% 상한선에 합의했다.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이 상한선은 헌법적 충돌 가능성과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간 예정된 합병 등 거래소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