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플로우 재단과 대퍼 랩스가 주요 한국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의 FLOW 토큰 상장 폐지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2월 해킹 사건 이후 내려진 거래소들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해결되지 않은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장 폐지에도 불구하고 FLOW는 한국 거래소 코빗에서는 계속 거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