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자스 주 상원의원 크레이그 보우저는 비트코인을 공공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 관리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준비금"을 설립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제안은 소유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 통지 후 3년간 활동이 없는 수탁 디지털 자산이 주 정부로 이전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들은 원래 형태로 보유하거나 스테이킹할 수 있으며, 에어드롭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은 비트코인이 주 일반 기금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며, 장기 준비 자산으로 보유될 것임을 규정하고, 비비트코인 디지털 자산의 10%는 일반 기금에 할당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캔자스 상원의원, 주 관리 비트코인 준비금 기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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