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상원 위원회는 암호화폐 플랫폼과 보관 서비스를 국가 금융 서비스 체계에 통합하는 법안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상원 경제 입법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상세히 설명된 이 제안은 디지털 토큰을 관리하는 기업을 위한 라이선스 및 준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법과 ASIC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안된 체계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플랫폼과 보관 서비스 운영자는 호주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AFSL)를 취득해야 하며, 소매 고객과 거래할 때 자산 보호 및 공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규제하는 대신,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중개인에게 기존 금융 서비스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AFSL이 없는 제공자에게 6개월의 전환 기간이 주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