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 자산 CLARITY 법안은 XRP와 리플에 대한 규제 체계를 크게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독 권한이 SEC에서 CFTC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안의 105조는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정의하여 XRP의 비증권 상태를 법제화할 수 있는데, 이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이전 판결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XRP를 CFTC 관할 하에 두어 그 분류에 대한 연방 법적 보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110조는 디지털 상품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준수를 의무화하고, XRP 원장이 이미 해당되는 "성숙한 블록체인" 범주를 도입합니다. 이는 XRP의 디지털 상품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401조는 미국 은행들이 리플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디지털 자산을 결제 및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어 기관 채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404조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도 다루며, 수동적 수익 지급을 금지하지만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합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CLARITY 법안은 XRP에 대한 중요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미국 시장에서 리플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