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암호화폐 플랫폼이 운영 전에 금융감독위원회(FSC)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엄격한 사이버 보안, 자산 분리 및 내부 통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금세탁방지 등록을 마친 플랫폼은 법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21개월 이내에 FSC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중앙은행과 FSC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며, 전액 준비금 보유가 요구됩니다. 무단 VASP 또는 스테이블코인 운영 시 최대 7년의 징역과 최대 1억 대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기나 시장 조작의 경우 3년에서 10년의 징역과 1천만에서 2억 대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