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의 시범 사례를 참고해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 주식의 토큰화에 대한 검증 및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독당국은 비상장 주식은 신탁 구조를 통해 토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자산의 토큰화를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는 2027년 2월 토큰증권법이 시행되면 시작되며, 기관투자자에 한해 사모형 머니마켓펀드(MMF), 사모 회사채, 비상장 주식으로 토큰화 대상이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범위가 공모로 확대되며,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제정된 이후 증권과 결제수단 모두에 대한 온체인 결제가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