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토큰화된 증권을 공식적으로 규제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금융위원회(FSC)의 감독 하에 두었습니다. 국회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을 승인하여 블록체인 기반 증권을 규제 금융 시스템에 통합했습니다. 이 새로운 체계는 발행자와 중개인이 라이선스, 공시, 보관 요건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며, 거래는 라이선스를 받은 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법적 변경으로 부동산과 예술품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의 토큰화가 가능해졌으며,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367조 원(2,4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중개인이 등록 및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요구하며, 발행자는 표준화된 공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 체계에는 사기 및 조작 방지를 위한 투자자 보호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업계 참여자들과 협력하여 블록체인 인프라를 전통 금융 시스템과 통합하는 작업을 주도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규제 제약으로 제한되었던 비표준 투자 계약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엄격한 보관 및 공시 기준을 유지합니다. 이번 조치는 토큰화된 증권을 기존 자본시장의 규제된 확장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디지털 자산 통합에 대한 글로벌 추세와 부합합니다.
한국,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로 토큰화 증권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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