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회의 새로운 법안 승인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증권의 발행 및 거래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했습니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개정은 토큰화 자산에 대한 법적 틀을 마련하여 기존 시장 시스템 내에서 중개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는 블록체인 기술을 한국 금융시장에 통합하여 전통적인 전자증권과 동등한 디지털 증권에 대한 법적 인정을 제공합니다. 2027년 1월 발효 예정인 새로운 체계는 주식, 부동산 및 기타 실물 투자 자산을 포함한 증권 발행 및 거래에 분산 원장 기술의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은 비표준 투자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강력한 투자자 보호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시행을 감독하며, 시장 기관 및 기술 전문가와 협력하여 준수 및 운영 기준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 발전은 기업 디지털 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최근 규정을 포함한 한국의 광범위한 규제 변화와 일치합니다. 또한 한국은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를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준비 중이며, 이는 디지털 금융 접근의 통제된 확장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