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FSC)는 시장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시장조성자(마켓메이커)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금융정책관 류영준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장조성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이 제도를 재검토·평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안된 체계는 거래소가 충분한 자본과 운영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며, 거래 체결 및 이상 거래 감시와 같은 핵심 기능을 자율 규제에서 법정 감독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담고 있다. 이번 방안은 또한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지배구조 규정을 강화하고, 사업 다각화를 촉진하며, 디지털자산 발행·공시 제도를 마련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지원하며,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