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통화청(MAS)은 국경 간 인정, 이자 제한, 금융 안정성 보호장치를 포괄하는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2019년 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싱가포르 달러 또는 G10 통화에 연동된 국내 발행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며, 라이선스를 받은 발행사만이 해당 토큰을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된다.
MAS는 또한 싱가포르에 등록된 공동 발행 스테이블코인도 위험이 충분히 완화될 경우 이 체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특히 국경 간 도매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일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인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발행사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 회복 계획, 질서 있는 정리 조치 등을 포함한 추가 요건을 부과한다. 의견수렴 기간은 10월 16일까지다.
MAS, 국경 간 인정 및 이자 금지에 관한 스테이블코인 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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