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인 유정복은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고발장에 따라 재산 신고 누락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유 후보는 배우자의 재산을 신고된 4억 3,988만 원에 비해 5억 1,857만 원으로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구 전체 재산도 실제 19억 2,297만 원에 비해 18억 4,472만 원으로 과소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유 후보의 배우자는 21,000단위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국내 신고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해외 거래소로 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유사 사건과 이 고발장을 통합해 종합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