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직원들은 선물 중개업자와 청산소가 이미 보유가 허용된 자산의 토큰화 버전에 고객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기업들이 고객 자금 관리와 관련한 기존 규제 체계 안에서 전통 자산의 블록체인 기반 표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허용은 해당 토큰이 기초 원본 자산과 동일하거나 기능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기업들은 토큰화 상품을 고객 자금 투자 전략에 통합할 때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명시되지 않은 추가 요건들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