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Anthropic)이 최고경영자(CEO) 다리오 아모데이와 6명의 공동 창업자에게 대부분의 기업 경영 사안에 대해 합산 50.1%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지분 구조에 대해 주주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 이 특별 주식은 추가적인 경제적 권리를 수반하지 않으며, 최소 3명의 창업자가 최소 보유 지분을 유지하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이는 팔란티어(Palantir)와 같은 기업들이 기업공개(IPO) 이후에도 경영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창업자 통제 모델과 유사한 방식이다.
제안된 구조에 따르면 7명의 공동 창업자는 현재 각각 회사 지분의 약 2%를 보유하고 있다. 앤스로픽의 장기이익신탁(Long-Term Benefit Trust)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를 선출할 권한을 계속 보유하게 되며, 창업자에게 배정된 이사회 의석은 2석에서 3석으로 늘어난다. 또한 개정된 지배구조 체계에 따라 직원들도 특정 사안에 대해 동점을 해소할 수 있는 의결권(캐스팅보트)을 부여받는다.
앤스로픽, IPO 대비 창업자 의결권 50.1%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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