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자금모집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전지민에 연계된 비트코인 61,896.41552945개에 대한 검찰의 몰수 신청을 수리했다. 이 압수 요청에는 다른 가상화폐, 현금, 보석, 그리고 해당 범죄 혐의와 연관된 금융자산도 포함됐다.
9월 28일 접수된 이 사건은 톈진시 허둥구에서 주로 이뤄진 불법 자금모집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법원은 관할권과 자금모집 사기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인한 뒤, 중국 형사소송법 제299조에 근거해 몰수 신청을 받아들였다.
톈진 법원, 자금모집 사기 사건으로 61,896 BTC 몰수 청구 소송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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