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는 텔레콤 사기 피해자 보상 범위에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하는 개정안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통신금융사기 예방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것으로, 암호화폐 자산의 반환 및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동결된 자산이 암호화폐인 경우 피해자는 동일한 종류와 금액의 자산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만약 사기 피해 자산이 동결 자산과 다를 경우, 계좌 동결 시점에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현금과 암호화폐가 혼합된 경우에는 동결 시점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 개정안 초안에 대한 공청회 기간은 8월 24일까지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