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세청의 새로운 정책의 일환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 및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20%의 기타 소득세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의 지방소득세가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는 약 1,326만 명의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6년 1월부터 과세 준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