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기획재정부 소득세과 문경호 과장이 확인했다. 이번 발표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첫 공식 입장 표명이다. 과세는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새로운 세금 규정은 약 1,326만 명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현재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이며, 국내 5대 가상자산 사업자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곧 과세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입법 예고가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