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 관계자들은 개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압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개인이 제3자 관리 없이 직접 개인 키를 보유할 때 디지털 자산 압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서 장희원 등 관계자들은 압류할 자산의 종류와 금액, 확인된 주소, 그리고 이전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논문은 자산을 단일 기관의 지갑으로 이전하는 것이 도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대신 법원과 수사 당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주소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입법 조치는 형사 수사에서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디지털 자산을 다루기 위한 법적 틀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