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는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는 암호화폐 금고 및 대출 전략이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암호화폐 자산을 "온체인"으로 가져온다고 해서 규제 감시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스테이킹, 대출 할당, 이자율 결정과 관련된 활동이 공동 사업체나 투자 회사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증권법 요건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업계 참가자들이 SEC와 협력하여 준수 경로를 모색하고 온체인 금융 활동을 더 잘 수용하기 위한 기존 규정의 잠재적 조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암호화폐 실무자들이 증권법 기준에 따라 자신의 운영을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