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ervatory13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검토 중인 토큰화 혁신 면제(tokenization innovation exemption)가 제3자 수탁 토큰에 대해 보유자에게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평은 제3자 수탁 기관을 통해 보유되는 토큰화 자산에 적용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강조하고 있다. 원본 게시물에는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 제공되지 않았다.
SEC의 토큰화 면제, 모든 권리의 완전한 이전 요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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