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 정보 공개의 디지털화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E-Delivery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제안된 규칙은 발행인, 중개인, 투자 자문사 및 기타 기관들이 규제 정보를 주로 전자 채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조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