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 자문사들이 암호화폐 자산의 적격 수탁자로서 주정부 인가 신탁 회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무조치 서한을 발행했습니다. 이 결정은 1940년 투자 자문법에 따른 명확성을 제공하는데, 이 법은 고객 자산이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국가 신탁 권한을 가진 신탁 회사와 같은 적격 수탁자에 의해 보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투자 자문사와 등록 펀드가 실사를 수행하고 고객의 최선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주 신탁 회사를 암호화폐 수탁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조치는 Coinbase, Ripple, BitGo, WisdomTree Funds와 같은 더 많은 기관들이 적격 수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여 암호화폐 수탁 시장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EC의 브라이언 데일리는 이번 서한이 직원 서한이지만, 향후 규칙 제정이 이 주제를 더 다룰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