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일보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자금세탁 규제에 있어 중대한 어려움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세 가지 주요 난제를 지적합니다: 범죄 행위의 성격 규정, 증거 수집, 그리고 불법 수익의 회수입니다. 현행 법률 체계, 특히 형법 제191조는 자금세탁 혐의를 특정 기초 범죄에 한정하고 있어, 많은 경우가 "범죄 수익 은닉 및 위장"이라는 더 넓은 범죄 범주로 분류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국경을 넘나드는 특성은 증거 수집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범죄자들은 믹서, 프라이버시 코인,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해 거래를 은폐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수사 방법으로는 뚫기 어려운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또한, 온체인 주소를 실제 신원과 연결하는 기술적 어려움과 플랫폼 간 "정보의 섬" 존재는 자금 추적을 종합적으로 방해합니다. 더 나아가, 가상화폐의 성격에 대한 법적 모호성과 절차상의 공백은 자산 회수 및 국경 간 협력을 저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