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홍보하는 일부 금융 자가 미디어 계정들이 초래하는 위험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백배 코인"이나 "암호화폐 거래로 매달 수백만 원 수익"과 같은 허위 주장을 광고하여 사용자들을 가상화폐 거래로 유인하는 계정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인민은행과 7개 부처가 이전에 발표한 공지를 재차 강조하며, 가상화폐와 관련된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불법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트래픽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정과 플랫폼이 법률을 위반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 안전과 자금 세탁 방지 노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민일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암호화폐 홍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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