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화요일 상원의 주요 절차 표결을 앞두고 17개 주 법무장관으로 구성된 초당적 그룹을 이끌며 의회에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서한은 해당 법안이 주 법무장관들이 사기에 맞서고 기업에 책임을 묻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들어 “상황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는 현행 법안 문구가 사기범들을 대담하게 만들 수 있으며, 투자자와 그들의 자산을 보호할 법무장관들의 권한을 잠재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장관들은 또한 이 법안이 SEC가 주의 등록 권한에 우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불명확한 문구를 통해 사기 대응에 대한 주의 역량을 약화시키며, 연방 우선 적용 범위를 재설정할 광범위한 재량권을 SEC에 부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명자에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애리조나, 캔자스, 오하이오, 위스콘신주의 법무장관들이 포함됐다.
뉴욕주 법무장관, 클래리티법 반대 17개 주 연대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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