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은 6월 1일부터 시행될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결제 수단, 암호자산, 전자 결제 서비스 및 자금 이체 사업의 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특히 특정 신탁 수익자형 전자 결제 수단의 준비 자산은 정부 채권 및 조기 해지 정기예금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할당 한도와 원금 보호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등록 절차, 사용자 안내 및 보호 규칙이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