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은 2026년 6월 1일부터 특정 외국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관방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일본의 법적 체계와 부합하는 외국 법률에 따라 설정된 신탁 수익권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해당 스테이블코인의 일본 내 적법한 유통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외국 신탁 수익권은 금융상품거래법상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