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외국 전자 결제 수단 취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 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 전자 결제 수단의 적합성을 일본 기준과의 동등성을 바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신탁 수익권은 지급 서비스법상 전자 결제 수단으로 분류되지만, 금융상품거래법상 증권으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