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가 '더 디지털 챔버'(The Digital Chamber)와 일리노이 블록체인 협회(Illinois Blockchain Association) 등 업계 단체들과 주 정부 관계자들 간의 협상에 따라 0.2% 디지털 자산세의 시행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연기는 여전히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조치에 대한 소송이 계속되면서 시행 예정 시점이 1월 1일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연기 공동 신청은 샌가먼 카운티 순회법원(Sangamon County circuit court)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양측은 예비 금지명령 심리를 거치지 않고 디지털 자산세법(Digital Asset Tax Act)의 위헌성 및 집행 가능성에 관한 변론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지난 6월 승인된 이 세금은 거래 활동과 자산 보관 서비스로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익을 올리는 가상자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일리노이주, 법적 이의 제기에 암호화폐 과세 6개월 유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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