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주성 통렌 완산 경찰은 7,118 USDT가 관련된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피해자 첸은 오프라인 거래 중 탄에게 속았습니다. 탄은 '읽기 전용 지갑'을 사용해 자금을 허위로 표시하고 가짜 현금을 보여 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첸이 USDT를 입금한 후, 탄은 자금을 이체하고 거래를 부인했습니다. 사건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당국은 가상화폐 활동이 불법이며 위험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거래 전 지갑 주소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직접 현금을 보여주는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구이저우 경찰, 7,118코인 규모의 USDT 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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