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은 중국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5년 6월 30일까지 기업들이 최소 세 곳 이상의 비중국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조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규정 2025/1197에 따라 중국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500만 유로를 초과하는 EU 공공 입찰에서 제외되며, 다른 계약에서는 참여 금액이 50%로 제한됩니다. 이 조치는 18개의 핵심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5년간 약 3,678억 유로의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산업 가속화법은 배터리 및 청정 기술과 같이 중국이 지배하는 분야의 외국인 투자자에게 엄격한 조건을 부과할 것입니다. 전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통제하는 국가의 투자자들은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의무와 같은 요구사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EU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의 이유로 안보와 공정 경쟁을 들고 있으며, 중국 기업 단체들은 비용 증가와 탈탄소화 노력의 지연을 경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