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상업거래소(CME)는 소송을 통해 영구 스왑(perpetual swaps)의 분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금융 상품이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 하에서 스왑이 아닌 선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타크웨어(Starkware)의 전 법률 고문인 캐서린 커크패트릭 보스(Katherine Kirkpatrick Bos)는 도드-프랭크 법에서는 스왑은 정의되어 있지만 선물은 정의되어 있지 않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러한 상품을 분류할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ME는 만기일이 없는 것이 상품을 선물로 정의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관련 입법 활동으로,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화요일에 "저렴성 의제(The Affordability Agenda)"를 논의할 예정이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수요일에 "결제의 미래(Future of Payments)"를, 목요일에는 "미국의 투자 미래(The Future of How America Invests)"를 탐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원 감독위원회 산하 군사 및 외교 소위원회는 디지털 통화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CME 소송, 영구 스왑 분류 논쟁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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