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5만 위안을 초과하는 현금 입출금에 대해 자금 출처를 등록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폐지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중국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위원회, 중국증권감독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금융기관의 실사 및 고객 신원 정보와 거래 기록 보존에 관한 행정 조치"의 일부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은행은 거래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여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고위험 자금세탁 시나리오에서는 은행이 자금의 출처와 목적에 대해 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저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되어 고객과 금융기관 모두의 부담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