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워싱턴 D.C. 법원에 칼시(Kalshi)의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계약에 이의를 제기한 CME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칼시의 현금결제형 BTCPERP 계약은 5월 29일 승인됐다. 이 상품은 만기일이 없고 펀딩비 메커니즘을 사용하며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추적한다. CME는 인도일이 없고 지속적인 펀딩 지급이 수반되는 계약은 선물이 아니라 스왑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CFTC는 CME의 소송이 근거 없다고 밝혔으며, CME도 유사한 상품을 상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CFTC는 6월과 8월 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5월 수준을 넘어섰다며, CME의 사업에 명확한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ME는 10월 2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CFTC, 칼시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관련 CME 소송 기각을 법원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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