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가 OECD의 암호자산 보고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 도입에 합의하며, 2029년까지 암호화 거래 데이터를 자동 교환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77개 관할권에 합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사용자 신원 정보, 법정화폐-암호화폐 간 거래, 디지털 자산 결제, 외부 지갑 이체 내역을 국제 규제 당국과 공유해야 하며,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해외 거래 데이터를 제공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관련 탈세를 차단하고 디지털 자산과 기존 법정화폐 거래 간에 규제 형평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르헨티나는 2028년까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가 관련 거래 데이터를 국가 세무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내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아르헨티나, OECD 암호자산 보고체계 채택…2029년 데이터 교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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