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코-자본주의자들은 사회적 배척을 통해 법원 판결을 집행하는 복잡한 방법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 개념은 미지급 판결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지불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지불자가 미지급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조지주의 세금을 집행하는 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세금 "기금"을 누가 관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중립성과 보안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중립성을 이유로 중앙집중식 시스템이 선호되었으나, 포획 위험에 대한 우려로 선호도가 바뀌었습니다. 잠재적 해결책으로는 현대 자선법 판례를 적용하여, 납세자가 관련되지 않은 공공재에 세금 납부액을 기부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