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금융기관부(DFI)는 비트코인 ATM 운영업체인 코인미(Coinme)에 대해 임시 중지 명령을 내리고, 미환급 고객 바우처 800만 달러 이상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코인미가 이 미환급 자금을 회사 수익으로 처리하여 주의 송금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DFI는 코인미의 송금 라이선스를 취소하고 30만 달러의 벌금과 375달러의 조사 비용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DFI는 코인미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닐 버그퀴스트를 10년간 모든 송금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 코인미에 미사용 바우처 800만 달러 환불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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