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 두 명이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고 마약 거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 각각에게 5,469만 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조사 결과, 이 군인들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며, 마약 거래로 발생한 약 5,469만 원을 가상화폐로 전환해 구매자들을 도왔고, 이 가상화폐는 판매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한국 내 불법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