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에 태어난 한국의 마약왕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수백만 달러를 세탁한 혐의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0년과 42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개인이 2020년 3월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했으며, 주로 베트남에서 밀수된 마약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작전은 국제 택배와 '데드 드롭' 방식을 이용해 유통되었으며, 모든 거래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이루어졌다. 이 그룹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약 400만 달러를 세탁했다. 세 명의 공범은 30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