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불법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에게 음성 피싱 사기에서 테더(USDT)를 이용해 100만 달러를 세탁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거래소 직원은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 보상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사기는 해외 범죄자들이 법 집행기관과 가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자금을 이체하게 한 뒤, 이를 신속히 USDT로 전환해 회수를 어렵게 만든 수법이었다.
법원은 이 범죄를 "극악무도하다"고 규정하며, 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악용을 막기 위한 규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외환 범죄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의심 거래가 54% 증가하는 등 한국에서 암호화폐가 범죄 활동에 점점 더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법원, 피싱 사기에서 USDT를 이용해 100만 달러 세탁한 두 명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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