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FSC)는 7월에 토큰화된 증권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다양한 기초 자산을 묶어 분할 투자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전의 금지 조치에서 전환을 의미합니다. FSC는 주식과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증권의 토큰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규제에는 투자 한도가 포함되며, 분할 증권을 발행하는 플랫폼은 연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크라우드펀딩 공모는 건당 500만 원, 총 1,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비상장 주식의 장외 거래 연간 판매 한도는 3억 원으로 설정되며, 투자 계약 증권은 4,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