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며, 암호화폐 에어드롭과 스테이킹 보상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기존의 허점을 막고 디지털 자산 보유자들을 위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NTS)은 현행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과세 소득으로 분류하는 '포괄 원칙'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월부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포괄 원칙은 하드포크, 채굴, 유동성 풀 보상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투자자들에게 명확성을 제공하는 한편, 행정적 어려움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시기는 불확실하며, 입법 개정과 부처 간 논의가 2026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