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USDT와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다가오는 기업 암호화폐 투자 규정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이 결정은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승인된 외부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외국환거래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치는 규제 당국이 더 엄격한 기준 하에 디지털 자산 시장을 기업 참여자에게 개방하려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진전에 따라 발표될 예정인 가이드라인은 초기에는 기업의 디지털 자산 노출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개인 지갑이나 해외 플랫폼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해외 무역이 많은 기업들의 결제 및 헤지 목적으로 스테이블코인 포함 요청이 있는 가운데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