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금융위원회는 해킹 공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제안은 "가상자산 입법 2단계" 초안의 일부로, 사업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여 금융회사의 책임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치는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주요 한국 거래소에서 보고된 20건의 컴퓨터 시스템 사고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한국 국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이 개정안은 해킹 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회사 매출의 3%까지 상향할 수 있다. 통과될 경우, 현재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제재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