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FSC)는 5월 말까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내부 장부와 실제 암호자산 보유량을 5분마다 대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시장 내 투명성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래소들은 또한 일일 자산 대조 잔액을 공개하고 회계법인의 월간 외부 감사를 받도록 요구받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주요 5개 거래소 중 3곳은 24시간 주기로 자산 대조를 수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2곳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FSC의 지침은 규제 당국이 거래소들의 거래 중단 메커니즘에 중대한 자산 불일치 발생 시 미흡한 점을 발견한 후에 나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