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감독원(FSS)은 거래소의 실제 보유량을 크게 초과하는 62만 비트코인에 대한 잘못된 이체 사건과 관련해 빗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찬진 FSS 원장은 이 상황을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페이퍼 트레이딩"에 대한 대규모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빗썸이 불법적인 과실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찬진 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인허가 권한 수준의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빗썸이 보유하지 않은 '가상' 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FSS는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거래 플랫폼들의 관행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 빗썸 '유령 비트코인' 사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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