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은 암호화폐 "트래블 룰"을 100만 원(약 680달러) 미만 거래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단속을 강조하며, 이러한 활동에 대해 고위험으로 간주되는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금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새로운 조치에는 가상자산 사업 주요 주주의 범죄 기록, 재정 상태, 사회 신용도를 평가하는 엄격한 심사 절차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암호화폐 분야의 불법 금융 활동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