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과도한 레버리지 및 현금 대출을 금지했습니다. 금융위원회(FSC)는 금융감독원 및 DAXA와 함께 개발한 자율규제 "가상자산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경쟁 심화와 투자자 위험 증가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범위를 제한하고 사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조치로는 레버리지 및 원화 현금 대출 금지, 거래소가 자체 자산을 사용하도록 요구, 제3자 대출 모델 금지가 포함됩니다. 사용자 보호를 위해 최초 이용자 대상 온라인 교육과 적응력 테스트가 의무화되었으며, 거래 경험에 따라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의 대출 한도가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연간 수수료는 20%로 상한을 두고, 대출 및 청산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시장 안정화 노력의 일환으로 시가총액 상위 20개 자산 또는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 상장된 자산에 한해 대출을 제한하며,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상품은 제외됩니다.
한국, 가상자산 대출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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