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는 텐센트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며, 텐센트의 신작 게임 '라이트 오브 모티람'이 소니의 '호라이즌' 게임 시리즈의 요소를 복제했다는 혐의로 35페이지 분량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니의 소송은 이러한 유사점이 일반적인 장르 관습을 넘어선 것으로, 소니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주장되는 특정 디자인 및 마케팅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텐센트는 소니의 주장이 일반적인 장르적 요소를 독점하려는 시도이며 관할권과 소송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